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설립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수행하므로 「상법」상 회사에 해당합니다(「상법」 제169조 및 제171조제1항).
주식회사의 설립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단계: 발기인의 정관작성 등
√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하며 회사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에 대해서 그 종류와 수 및 액면금액을 결정합니다(「상법」 제291조).
제 2단계: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
√ 발행한 주식을 인수할 대상자(발기인만 또는 발기인과 모집주주)를 결정하여 주식회사 설립방법(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을 결정합니다.
√ 발기설립(發起設立)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발기인들이 인수하는 경우에 설립하는 절차를 말하고, 모집설립(募集設立)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일부는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들을 모집하여 그들이 인수하는 경우에 설립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1인 회사도 설립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