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의대해서 여쭤봐요
저는직구를 자주해봤는데요
영국배송시. 세관에서 관세라는것에 식겁해서
거의 80만원대 패딩은 엄두가나질않아오ㅜ
배대지는어제 알게되었는데,
배대지는.관세때문에 그런게아니였더라구요.
그렇다면.
카페같은곳에 사람들이 견적을 내달라고 하잖아요?
왜그런것이죠?
그리고 관세 비 조금저렴하게 이용할방법은없나요?
신발 50만 정도 관세비 13만냈던기억이있어요
그렇다면 패딩100만원정도산다고 가장한다면
25만원 이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ㅜ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하는 제품으로서 아무래도 사람의 심리라는게 면세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다만, 영국의 경우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과세되는데 아무래도 의류의 경우 13%의 관세율로 제법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없는 경우라면 세금을 최대한 아끼는 방법은 한-영 FTA를 통해 관세를 절감하는 방법만 가능합니다. 판매자에게 FTA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되는 문구를 기입하고 서명 등이 기재된 서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영국은 2021년 브렉시트로 EU를 탈퇴했기 때문에 원산지가 영국산 제품에 대해서만 FTA 적용이 가능하므로, 영국이 아닌 EU 원산지의 경우 한-영 FTA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외직구는 크게 3가지 통관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위의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니 참고하시며 될듯 합니다.
관세란 제품마다 각기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신발은 관세가 13% 입니다. FTA가 적용되는 관세가 인하되는 이점이 있으나 해외직구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자로부터 FTA원산지증명서 수취가 거의 불가능하기 떄문에 적용 안된다고 생각하는게 마음 편합니다.
신발가격이 50만원이라고 하시면 , 세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가격 : 500,000원 = 500,000원
관세 : 65,000원 = 500,000원 × 13%
부가가치세 : 56,500원 = (500,000원 + 65,000원) × 10%
- 세액합계 : 121,500원 = 65,000원 + 56,500원
세금 13만원 냈다고하시니, 제대로 세금계산된 것이 맞습니다.
의류 같은 경우에도 FTA적용이 안되면 일반적으로 관세는 13%, 부가세는 10% 이기 떄문에, 세금은 25만원 정도 발생됩니다.
- 과세가격 : 1,000,000원 = 1,000,000원
관세 : 130,000원 = 1,000,000원 × 13%
부가가치세 : 113,000원 = (1,000,000원 + 130,000원) × 10%
- 세액합계 : 243,000원 = 130,000원 + 113,000원
정리하면, 제품마다 관세율이 다르기 떄문에, 사전에 관세율 확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예를들어 달러가 1,150원이라고 가정할떄 약 170,000원정도 가격대의 물품까지 관세면제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신발이나 패딩을 수입하시는데 있어 50만원 100만원으로 물품을 수입한다면 당연히 과세 대상(관세 및 부가세 납부)이 됩니다.
물품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의류나 신발의 경우 보통 관세 13% 및 부가세 10%로 과세가격(CIF, 운임포함가격)의 24.3%정도가 관부가세로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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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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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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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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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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