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곧바로 압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산금이 붙다가 압류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고지서로 은행창구나 고지서 처리 기기에서 수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