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오늘의 열심답변자
오늘의 열심답변자

인터넷 상세페이지 내 고객후기 사용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입니다.

제목 그대로, 고객들의 후기를 상세페이지 내에 담아 활용코저 하는데요.

[고객동의]를 받은다음에 사용해야 한다라는 지침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객후기를 이미지화해 마케팅하는 업체들이 꽤나 많은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들이 모두 고객들에게 동의를 구한것 같진 않아보이는군요...

저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고객들의 후기를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2차, 3차 저작물로 만들어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