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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열심답변자
오늘의 열심답변자20.08.10

인터넷 상세페이지 내 고객후기 사용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입니다.

제목 그대로, 고객들의 후기를 상세페이지 내에 담아 활용코저 하는데요.

[고객동의]를 받은다음에 사용해야 한다라는 지침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객후기를 이미지화해 마케팅하는 업체들이 꽤나 많은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들이 모두 고객들에게 동의를 구한것 같진 않아보이는군요...

저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고객들의 후기를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2차, 3차 저작물로 만들어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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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기 등은 개인의 솔직한 체험 등을 기재한 것으로 이에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말씀하신 저작권 관련 문제는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대해서 소비자 추천, 보증에 관한 광고로 표시광고법상의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추천·보증 등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에 관한 구체적 심사기준에 부합할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래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여 후기를 가지고 광고를 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경우에는 당해 추천·보증인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부합하여야 하고,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전문적 판단’에 근거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추천·보증인의 합리적 판단에 부합하여야 한다.

    나. 추천·보증 등의 원래 내용이 광고주의 가공이나 재구성 등으로 왜곡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추천·보증인이 자신이 제시한 추천·보증 등의 내용을 사후에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당초 추천·보증 등의 내용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추천·보증 등을 받은 제품이나 환경에 추천·보증 등을 변경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광고주가 추천·보증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리고 추천·보증 등을 재확보한 경우가 아니면 기존의 추천·보증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다.

    라. 표시·광고내용이 추천·보증인이 추천·보증 등을 한 상품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낸 경우에, 추천·보증인은 추천·보증 등이 이루어진 시점에 당해 상품을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마. 추천·보증인의 경험내용이나 판단내용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거나 학계·산업계 등 관련 전문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가 아닌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전체적인 전달내용이 당해 경험내용이나 판단내용이 보편적으로 발생하거나 학계·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인 것처럼 표현되어서는 아니 된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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