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판매품목은 주스와 의약외품입니다.
1. 소비자 리뷰를 광고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소비자의 동의만 받는다면 소비자가 자사몰 혹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 남긴 이용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식품 위생법 관련 책자를 보니 '체험기 및 체험사례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가 식품 표시/광고 위반이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리뷰를 광고에 활용하는 것이 법률 위반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소비자 리뷰를 활용한 광고는 식품이 아닌(의약외품 포함)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가요?
2. 그리고 만약 소비자 리뷰를 광고에 활용하는 것인 가능하다면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어떤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인가요? 저작권과 아이디노출 등 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 이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3. 리뷰를 광고에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쇼핑몰에 리뷰를 노출시키는 것 자체에는 위법사항이 없는것이겠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