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리뷰를 인용하여 광고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판매품목은 주스와 의약외품입니다.
1. 소비자 리뷰를 광고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소비자의 동의만 받는다면 소비자가 자사몰 혹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 남긴 이용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식품 위생법 관련 책자를 보니 '체험기 및 체험사례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가 식품 표시/광고 위반이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리뷰를 광고에 활용하는 것이 법률 위반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소비자 리뷰를 활용한 광고는 식품이 아닌(의약외품 포함)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가요?
2. 그리고 만약 소비자 리뷰를 광고에 활용하는 것인 가능하다면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어떤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인가요? 저작권과 아이디노출 등 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 이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3. 리뷰를 광고에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쇼핑몰에 리뷰를 노출시키는 것 자체에는 위법사항이 없는것이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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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식약처의 해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관청이 이와같이 해석하는 이상에는 우선은 이를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이며, 식약처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단순히 상품평이 노출되는 정도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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