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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카멜레온197
깨끗한카멜레온19720.12.11

급여 결근시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목(주4일 근무), 일5시간, 월급300만원 12월7일-13일까지 결근하게되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이럴경우 급여계산이 어떻게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300만원/31*26(7일-11일, 결근4일+주휴1일공제) = 2,516,129원

2) 한달소정근무시간 (20시간+20/5)*4.345 = 105시간 / 시급 28,570원

300만원-(5시간*28,570*4번 결근 + 20시간/5*28,570원 1일주휴) = 2,314,520

둘중에 어떤게 맞는지 문의드려요.

둘다 틀렸다면......수정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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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근자에 대하여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법령에서도 정하는 바가 없고 관련된 행정해석과 판례도 없어 위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하여 공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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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월 임금=시간급 통상임금×월 시간

    시간급 통사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5×4+(20/40)×8}÷7×365÷12=104

    (해설) 5×4는 주 소정근로시간수, (20/40)×8은 주휴시간수로서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시간급 통상임금=3,000,000÷104=28,846(원)

    월 시간=104-24=80(시간)

    월 임금=28,846×80=2,307,6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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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통 간단하게 일할 계산을 합니다.

    한달 급여를 한달일수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합니다. 7일을 뺍니다.

    300만원/31일*24일 = 2,322,58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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