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약에 운전하는데 상대가 보복운전으러 일부러 사고를 내서 당하면 그건 일부러 사고낸 사람이 과실 100으로 다 물어줘야 하나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부러 사고를 냈다는 것은 과실사고가 아닌 고의 사고에 해당되어 상대방은 피양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100%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고의사고의 경우는 보험처리도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고의 사고를 낸 사람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될 것이며
고의 사고로 판명이 나는 경우 상대는 특수 손괴죄, 특수 폭행죄 등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는 보험사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보험사는 고의 사고를 낸 사람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