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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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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6

보복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보복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의 보복운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게되면 100% 상대방 책임으로 되는건가요?

모든 보상을 다 받을 수 있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진영 손해사정사

    강진영 손해사정사

    지엘손해사정

    25.08.07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고의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의무보험 한도내에서만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배상을 다 받으시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한 방법은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으시고,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과(민사)는 별개로,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를 통해 별도로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보복운전으로 사고시 상대방 책임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고상황 등 보복운전 과정과 충돌 상황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수는 있어 개별건에 대한 사고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보복운전의 경우 상대방의 고의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으로는 원칙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인 피해에 대한 책임보험 영역인 대인 배상1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보복 운전을 한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하게 되면 보상을 하게되는 부분은 있으나 결국 모든 금액을 보복 운전을 한 가해자가

    손해 배상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보험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적인 합의를 하면서 민사적 손해까지

    한 꺼번에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보복운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게되면 100% 상대방 책임으로 되는건가요?

    모든 보상을 다 받을 수 있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우선 보복운전으로 처리가 된다하여도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관계를 따질수는 있습니다.

    즉, 보복운전이라고 하여 모든 사고가 가해자의 100% 과실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 사고내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고속도로에서 운전중 분쟁이 되어, 차선변경후 급정거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하여 상대방차량이 추돌한 사고에서도 추돌한 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된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