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는 어떻게 하는건지 긍금합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해서 명도를 요청했는데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를 진행할려고 하는데요
1.정해진 양식이 있는건지?
2.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3. 접수를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4. 당사자 중 한쪽이 참석을 안할경우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5. 정확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기타 추가적으로 챙겨야되는 부분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 제출
신청인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대리인 선임
당사자는 화해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2항).
송달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4항 및 제178조제1항)
심리기일의 지정
재판장은 바로 심리기일을 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4항 및 제258조제1항).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3항).
제소전화해의 성립 또는 불성립
제소전화해의 성립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한다)는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제소전화해의 불성립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1항).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2항).
법원사무관 등은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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