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임차인과 맺는 제소전화해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나갈 때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 법적으로 명도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제소전화해를 받는다고 한데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 상호 어떤 내용을 작성하는지요?
2. 언제 작성하는지요?
3.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나갈 때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 법적으로 명도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제소전화해를 받는다고 한데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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