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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임차인과 맺는 제소전화해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나갈 때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 법적으로 명도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제소전화해를 받는다고 한데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 상호 어떤 내용을 작성하는지요?

2. 언제 작성하는지요?

3.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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