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나갈 때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 법적으로 명도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제소전화해를 받는다고 한데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 상호 어떤 내용을 작성하는지요?
2. 언제 작성하는지요?
3.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계약서 내용을 참조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이 원하는 바를 기재하면 됩니다. 물론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 요구사항이여야 합니다, 보통은 기한의 이익을 얻어야 하는 임대인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보통은 분쟁 발생전 미리 작성합니다.
3.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즉, 명도소송을 통해 받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서로 협의한 내용을 작성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관게에서는 월세 체납시 지연이자율 명시, 명도에 관한 사항이 반영시켜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하는 경우 이 조서를 통해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