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나갈 때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 법적으로 명도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제소전화해를 받는다고 한데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 상호 어떤 내용을 작성하는지요?
2. 언제 작성하는지요?
3.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