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속세법에 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내년 1월1일부터 개정된 상속세와 증여세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1
상속세는 "일괄공제" 와 "기초공제 + 기타인적공제(자녀공제)" 두가지중 더 높은 공제금액을 선택할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서 기초공제(2억)는 특별한 요건없이 상속시 무조건 2억원을 공제(2억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세금을 안내는것)해주는 것인가요?
질문2
개정된 상속세법에 의하면 자녀 1인당 공제한도가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변경된다고 들었습니다. 가령 남편이 없는 A라는 사람(여자)에게 B와 C라는 두명의 자녀가 있는데, A의 재산 15억을 B한명에게만 전부 상속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공제금액(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12억인가요? 아니면 7억인가요? "자녀 1인당 5억인데 자녀가 2명이니 10억 + 기초공제 2억" 이므로 12억 같기도 하고, 자녀수는 2명이지만 그중 한명에게만 상속하는 것이니 "자녀공제 5억 + 기초공제 2억" 이므로 7억만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앞서 A의 재산이 15억이라고 했는데요, 이 15억에는 A의 부동산(아파트)과 은행예금액 등의 모든 재산이 다 포함되는건가요? 즉 "자녀 1인당 공제되는 금액 5억 + 기초공제 2억" 이 A소유의 부동산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부동산과 은행예금액 등의 모든 재산을 포함해서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질문4
가령 상속세 총 공제금액이 10억이라면 상속되는 재산중 10억에 해당하는 금액에는 세금이 안붙고, 10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는거 맞나요? 가령 A의 재산 15억을 상속받을때 공제금액이 10억이라면 15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게 아니라 15억에서 공제금액 10억을 제외한 나머지인 5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것 맞나요?
질문마다 나누어서 간단히 라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기초공제는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사실에 기인하여 무조건 공제되는
것입니다.
2) 상증세법 개정(안에 따라 기초공제 2억원 + 자녀 2명에 대한 공제 10억원
합계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피상속인의 재산에는 적극재산인 자산과 소극재산인 채무도 함께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경우 채무는 공제됩니다.
4)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질문 1. 기초공제 2억은 상속재산이 선순위포기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 등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한 무조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문2. 12억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질문3. A의 모든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문4. 공제가 적용된 5억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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