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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

교육 수강 비용 대부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지인이 고용능력 개발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중인데요. 요번에 교육수강비용 대부를 신청했다는데 어떤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에 따르면 "능력개발비용"이란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고등교육법」제11조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다만, 사업주ㆍ학교 또는 제3자로부터 학자금의 일부를 장학금이나 보조금으로 지원받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 또는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받거나 대부받은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

      나.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그 수강료(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비"라 한다)

      여기서 "대부"란 대부대행금융기관이 능력개발비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전문대 이 상 의 교육기관에 입학·재학시 학자금 전액을 장기저리(연리 1%)로 대부해 주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교육수강비용의 대부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전문대 이 상 의 교육기관에 입학·재학시 학자금 전액을 장기저리(연리 1%)로 대부해 주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