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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쌍봉낙타177
수줍은쌍봉낙타17723.12.23

아래의 경우는 종부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아무지가 아들집에 전입신고 되어있음


세대주 : 아들

아들명의 공시지가 12억미만 1주택 소유


세대원 : 아버지

아버지명의 공시지가 9억원미만 1주택 소유

+

아버지명의 공시지가 30억 1.2종 근린주택 25% 지분 소유

(주거용아님, 전층 상가임대, 상속건물임)

취득기준일자: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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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아버지가 1채의 주택과 상속받은 근생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의 주택 소유자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에게 1주택과 1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그 주택가액만을 1주택가액에 가산

    하여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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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라면 10년간은 각각 별도세대에 해당하여 종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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