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아버지가 1채의 주택과 상속받은 근생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의 주택 소유자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에게 1주택과 1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그 주택가액만을 1주택가액에 가산
하여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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