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원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이 아마 가계약금 말씀하시는거같은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황마다 다릅니다
1. 동호수,계약금,잔금일 등 상세한 상황이 특정되었다 = 지급
2.가계약영수증 특약이나 문자에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파기시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한다." 이런게 적혀있다 = 지급
3. 대략 방 잡아두려고 이런저런 세부사항없이(동호수 가격등) 걸었다 = 미지급
4.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로 파기되었다 = 미지급
사실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중개보수 청구권이 생긴다는 판례도 있던데 반대로 가계약이 되었고 단순변심으로 파기되어서 전액 지급하라는 판례도 있어서 이게 논란이 많긴합니다..
차라리 상황이 안좋다거나 정말 죄송하다거나 좀더 인간적인 방법으로 덜내는 편이 서로 부드럽게 마무리가 되지않을까 싶네요
다만 가계약금은 반드시 포기해야합니다.
단순 변심이라서 임대인분께서 해당 금액을 그대로 안돌려주십니다
만약 임대인분께서 다른 임차인 얻겠다고 문의자분 계약을 파기했다면 가계약금의 배액을 돌려받는 구조로 일종의 해약금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안전한 계약하시길 희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