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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8.05

원룸입주후 잔금처리 질문입니다

8월 1일 입주한 원룸인데

계약금 20 정도 걸고

8월 4일 잔금 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개인 사정으로 10일날쯤 잔금 해결할수 있을듯한데


지금 당장 짐다빼고 나가라는데 어찌해아하나요

당장 갈곳도 없고 한데 참 너무하네요


따로 통화후 대화를 하였습니다

헌데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바로 나가라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어차비 이상황에서 오래는 못볼거같네요

이사람들을

지금 상황이 좀 안좋아서 아예 갈곳이 없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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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서상 잔금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한 이상 상대방이 너무하다는 주장은 감정적인 주장으로 법리적인 해결방법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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