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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양11
신통한양1121.08.01

국민연금 연체금액이 있는데요 알려주세요

저도 국민연금 연체 있었을때

연체했던 금액은 안내고 지금부터 내는걸로 했었는데요

저희남편이 국민연금 연체금액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대략 6백만원정도 있는데

제가 하는걸처럼 밀린거는 안내고 지금부터 내는건 안되는건가여?

남편말로는 사업자라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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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권오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시 납부 개시를 하셨다면, 크게 문제되실일은 없을것 같습니다.다만 공단측에서 연체된 금액에 대한 압류 조취를 할 수도 있으나, 그런 확율은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물론 추후에 받으실 금액이 연체된 금액만큼 낮아지겠지요. 여유가 된신다면 납부하시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연체된 금액은 최초 연체일로부터 3년 이후부터는 매달 연체된 금액은 소멸이 되어집니다. 최종 미납금액이 3년이 되신 이후에는 연체금액은 더 이상 없다는 애기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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