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제작년 소득이 좀 있었어서 점점 국민연금이 늘어서 매달 30만원정도로 나오더라구요
최근에는 수입이 거의 없기도 하고 아파트대출,캐피탈대출 등 이자 내기도 빠듯해서 계속 못내고 있는데
현재 국민연금 8개월정도 밀렸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면 압류된다는 얘기도 있고
천만원 넘게 밀렸는데 압류안되고있다고 괜찮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 신고가 되면 9% 의무 납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압류대상이 아니기에 재산압류는 하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액이 185만원이 넘지 않는 이상
추후 120개월이상 납입을 하고, 이전 미납력으로 인해 삭감 지급되는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미납보다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내셔야 합니다. 다만 연체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압류가 되는 것은 아니고 납부의지만 보여주시면 일정부분은 허용해주지만 결국은 내셔야 합니다.
소득증명을 통해서 감액을 요청하시고 월납부액을 최저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차례 납부독촉을 하였지만 계속 버티면서 미납, 체납, 연체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짜로 압류라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은 예금, 부동산, 자동차, 증권, 보험 등입니다.
어느정도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납입을 중지할수 있다니 실직과 같은 일을 공단에 알리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연금 미납될 경우 최고통지서와 압류통지서가 올 것입니다.
압류가 되니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연락하여 납부에 대해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소득이 없다면 납부 유예를 해둘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32만원 이상의 일정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됩니다. 단,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