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이후에 국민연금을 내라고 하는데 안내다가 내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부담이 되어서요 그런데 배우자랑 엮어서 어떻게 하면 적게 내거나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해 연금 보험료 납부를 일정 기간 면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제도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대신, 국민연금은 납부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소득문제로 인하여 납부유예신청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