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 이후 국민연금 어떻게 하나요?
폐업 이후에 국민연금을 내라고 하는데 안내다가 내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부담이 되어서요 그런데 배우자랑 엮어서 어떻게 하면 적게 내거나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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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해 연금 보험료 납부를 일정 기간 면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피부양자 제도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대신, 국민연금은 납부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소득문제로 인하여 납부유예신청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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