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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에뮤32
쇼핑몰 운영중인데 해외 사이트에 있는 저희 쇼핑몰 판권을 팔았습니다.판권 판매로 자산 등록 해야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냥 매출로 잡아도 문제 없는걸까요?꼭 자산으로 잡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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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의 매출이 아닌, 기타소득으로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소득은 필요경비가 60%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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