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동대표자도 4대보험 신고 지연시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8월에 공동대표자가 된 사업장의 대표자 한 분이 아직 4대보험 신고가 안들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신고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표자여도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과태료가 별도로 없으나 지연된 만큼 보험료가 한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경우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만 가입하게 됩니다. 건강과 연금의 경우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 실제 늦게 신고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