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경우 법인으로부터 대표이사가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회사 관할 4대보험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향후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에서 사임 및 사직 후 만 70세 이상이 된 경우 재산 및 소득
요건 충족시에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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