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낙찰시 전세권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온비드에 올라온 아파트 매각건이 있는데요.
만약 낙찰을 감정가 2억4천만원 보다 저렴한 1억 2천만원에 받았는데 현재 해당 호수에 전세권자가 전세금 1억 4천만원을 주고 거주중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억2천은 국고로 환수되는거고 전세금 1억4천만원을 만들어서 전세권자에게 지급하고 내 보내면 총 비용이 2억 6천만원이 드는거 아닌가요??
온비드에서 실시하는 것은 공매입니다.
공매나 경매(법원에서 실시)에서 가장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이 권리분석입니다.
권리분석이란, 배당순서를 정하거나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분석을 의미합니다.
질문자의 질문이 충분치 않아, 위에서 언급한 물건의 권리분석의 경우의 수를 2가지 나누어 설명코자 하니,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권외에 다른 권리는 없다는 가정하에 설명합니다.
경우1. 전세권자가 배당을 신청한 경우
낙찰받으신 1억 2천만원을 가지고 온비드에서 알아서 빚청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더 이상 부담하실 비용이 없을 것입니다.
단, 전세권자와 빨리 합의 하여 집을 인도 받는 것을 협상하셔야 좋을 것입니다.
경우2. 전세권자가 배당 신청을 않한 경우
이 경우 2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는데,
첫번째는, 전세권자가 대항력(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을 갖추었을 경우입니다. 전세권자가 공매 개시 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낙찰자가 전세금액 모두를 인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낙찰금액 1억2천과 전세권자의 전세금액이 총 투자금액이 됩니다.
두번째는, 전세권자가 대항력이 없을 경우입니다. 전세권자가 대항력을 갖추지 않았다면, 낙찰자는 낙찰금 외에 추가적으로 부담할 금액이 없습니다. 단, 집을 인도받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전세권자가 이사를 갈 수 있도록 이사비 협상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쪼록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