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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병아리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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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낙찰시 전세권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온비드에 올라온 아파트 매각건이 있는데요.

만약 낙찰을 감정가 2억4천만원 보다 저렴한 1억 2천만원에 받았는데 현재 해당 호수에 전세권자가 전세금 1억 4천만원을 주고 거주중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억2천은 국고로 환수되는거고 전세금 1억4천만원을 만들어서 전세권자에게 지급하고 내 보내면 총 비용이 2억 6천만원이 드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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