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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호박벌283
멋쩍은호박벌28323.08.28

아파트 경매 낙찰자 우선변제권 세입자 전세보증금 지급해야 하는지?

아파트 경매 1.5억원에 낙찰 받으면 2억원에 전세들고 있는 우선변제권 있는 세입자에게 2억원을

낙찰자가 주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5천만원 손해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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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변제권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건 낙찰이후에도 전세입자의 대항력의 유무입니다, 쉽게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임차권이라면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없고 주택을 넘겨주셔야 하고, 반댈호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임차권이라면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전까지 주택점유를 하지 않고 버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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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낙찰대금에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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