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한정됩니다. 그러나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함께 직접 생산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근로자와 동일한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 수급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0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개인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금은 사업주의 경우 실제 소득에 관계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액중 보험가입자가 선택한 등급(1~12등급)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의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