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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24.03.14

실업급여도 세금 떼나요?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실업급여가 제가 계산해보니깐 180 만원정도 최대치로 7개월간 받을거 같은데요.

실업급여도 세금을 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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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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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실업급여 세금 공제 여부

    [답변]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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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에는 세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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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실업급여는 비과세 입니다. 따라서 별도 세금공제 없이 전액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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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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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과세대상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항목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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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에는 근로소득세 등 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으며 금액대로 실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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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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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전체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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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신고납부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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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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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의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에 해당 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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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소득은 비과세이기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로 될 수 있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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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비과세 항목에 해당되므로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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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실업급여가 제가 계산해보니깐 180 만원정도 최대치로 7개월간 받을거 같은데요. 실업급여도 세금을 떼나요?

    >> 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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