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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풍금조46
빼어난풍금조4621.03.13

캠핑 트레일러 버스전용차로 이용가능한가요?

최근 날씨가 좋아짐에 따라 가족단위의 캠핑등을 통해 혼잡하지 않은 방식의 바깥 생활을 많이들 하시는데, 카니발(9인승이상 승합차)에 캠핑 트레일러를 달고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요?

이요미 가능하다면 다른 별도의 특별수칙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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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전용차로 운행은 자동차등록원부 상에 최종 기재된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운행여부가 결정됩니다.

    9인승 승합자동차에 6인 이상 탑승할 경우 트레일러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버스전용차량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캠핑트레일러를 부착했다는 것만으로는 탑승인원을 지키지 않았거나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불가능한 자동차는 전용차로 이용이 안됩니다.

    - 버스전용차로 이용가능 차종 (차량등록증 기준)

    9인승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또는12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이상 승차한 경우 이용가능)

    15인승 이상 차량은 운전자만 탑승해도 이용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의 견인차가 버스전용차로 이용조건을 충족하면 된다는 경찰청 유권해석이 있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 고속도로의 중앙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인승 초과의 승합차는 승차자 수와 관련 없이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9인승 승합차는 6인 이상의 탑승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법규상 9인승 승합차에 6명이상이 탑승하여야만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6명이하가 탑승했다면 버스전용차선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캠핑카 경우 9인승 승합차를 개조해서 캠핑카를 제작한다 해도 누웠을 때(취침시)를 기준으로 6인용이 되어야만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