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전용차로 운행은 자동차등록원부 상에 최종 기재된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운행여부가 결정됩니다.
9인승 승합자동차에 6인 이상 탑승할 경우 트레일러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버스전용차량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캠핑트레일러를 부착했다는 것만으로는 탑승인원을 지키지 않았거나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불가능한 자동차는 전용차로 이용이 안됩니다.
- 버스전용차로 이용가능 차종 (차량등록증 기준)
9인승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또는12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이상 승차한 경우 이용가능)
15인승 이상 차량은 운전자만 탑승해도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