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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갱
윤도갱24.04.10

고속도로에 버스 전용차로 이용법이 있나요?

카니발을 사서 가족 5명에서 타고 여행다니는데

버스 전용차로 카니발도 이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몇사람부터 이용하는게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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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카니발에 5명이서 타고 버스전용차로로 달리면 단속대상입니다.

    12인승 이하의 승합차에는 6명이상이 탑승을 해야만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9인승 이상의 카니발이라면 버스 전용차로를 탈 수는 있는데 문제는 승차 정원이 6명 이상 타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버스 전용 차선을 타려면 9인승 이상의 차량이 되어야하며 12인승 이하의 차량일 경우 6명 이상이 탑승해야 합니다. 9인승 차량에 5명 탑승하면 버스차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