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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들소108
형의 아내, 그러니까 형수에게 법인 주식 양도를 받았습니다.이 경우에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인적관계명은 친척, 가족, 무관계, 기타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6년 현재 양도소득세 법령상 형수는 '친족'이자 '특수관계인'에도 해당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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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척으로 하시면 되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