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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타조169
러블리한타조16923.06.14

세금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현금영수증)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통신판매업)을 발급받았습니다.

거래시 서로 간에 현금 영수증 요청이 없기에 발급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연간 총 매출액은 300만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질문 1.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 바랍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발급을 하지 않아도 가입은 해야되나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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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매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있고, 이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자 아닌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비자 등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며, 미가맹 시 미가맹기간의 수입금액의 1%의 가산세부담이 발생하며,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에는 미발급 금액의 20%의 가산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발급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 가맹가입은 하셔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고, 소비자가 언제든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기에 가입은 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국세상담센터 전화로 5분도 안되어 가입은 가능합니다.

    • 세미래콜센터 Tel. 126(①-①) ARS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Tel. 126 (1번.홈택스상담) → 1번 현금영수증 → 1번 한국어 →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10자리) → 1번 비밀번호 설정시 본인인증 → 비밀번호(4자리) → 1번 가맹점 가입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