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매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있고, 이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자 아닌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비자 등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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