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확정일자 신청시 주소 질문이 있어요

월세 계약서에는 전에 살던 원룸으로 주소가 쓰여져 있는데 (전입신고x) 확정일자 신청서에는 본집 주소(주민등록상 주소)를 써도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것은,

      당해 임대차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 임차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유효표식을 받아서 등기 없이도, 우선변제권을 부여받는 대항력을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할 때에 당해주택의 임차지 주소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시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입신고+이사를 할 경우 다음날 0시 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대항력 +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당일 발생합니다.

      원룸건물의 주인이 바뀔경우나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이러한 효력들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은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고,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경우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