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신청시 주소 질문이 있어요
월세 계약서에는 전에 살던 원룸으로 주소가 쓰여져 있는데 (전입신고x) 확정일자 신청서에는 본집 주소(주민등록상 주소)를 써도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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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것은,
당해 임대차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 임차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유효표식을 받아서 등기 없이도, 우선변제권을 부여받는 대항력을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할 때에 당해주택의 임차지 주소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시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입신고+이사를 할 경우 다음날 0시 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대항력 +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당일 발생합니다.
원룸건물의 주인이 바뀔경우나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이러한 효력들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은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고,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경우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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