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시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입신고+이사를 할 경우 다음날 0시 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대항력 +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당일 발생합니다.
원룸건물의 주인이 바뀔경우나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이러한 효력들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은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고,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경우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