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에 50짜리 월세 원룸 계약 한다고 했을때
거주할 주소 잘적힘, 임대인 주소 잘적힘,
임차인 주소 호수 외에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잘적힘
하지만
임차인의 현주소가 oo시 ㅁㅁ구 oo동 oo 아파트 104호를
103호로 잘못적혔다고 했을때
이거 문제 있을까요?
다가구 주택이고 쪼개기 위반건축물 원룸~투룸 방입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받는데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당사자의 주소나 번호가 다르게 수기 될 경우 전입이 될 수 있으나
추후 경매나 임차권등기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요청하여 주소 정정 후 전입하시는걸 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주소를 잘못 기록한 경우에도 확정일자 등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목적물의 주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호수까지 정확히 적으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처럼 다가구의 경우는 주소기재시 건물주소까지만 적으셔도 되고, 해당 호수는 다르더라도 법 적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