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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이 빠른 거북이
걸음이 빠른 거북이24.04.23

담배도 해외직구로 구매할 수 있나요?

갑자기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담배도 해외직구로 구매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담배를 해외 직구로 구매했을 때 저렴하게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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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담배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고, 궐련이 200개비 이하, 엽궐련이 50개비 이하,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이 20m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며, 일반수입신고로 통관해야 합니다.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일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라면 관세법 제94조에 의한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가격(운임, 보험료 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담배류는 소액면세 대상(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으로 관부가세가 면제되더라도 개별소비세(1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음) 및 지방세는 부과됩니다.

    o 미화 150불 이하이면서 아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의 물품이라면 관부가세는 면제(개별소비세 및 지방세는 과세)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별표 11(자가사용 인정기준)
    - 궐련 : 200개비
    - 엽궐련 : 50개비
    -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20ml, 궐련형 200개비, 기타유형 110g
    - 기타 담배 : 250g

    ㅇ 수입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등 통관절차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관 당시 물품의 구체적인 성상과 제조공정, 용도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ㅇ 전자담배 기기는 HS CODE 제8543.70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니코틴 용액을 포함한 것: 8543.70-4010, 기타- 8543.70-4090), 전자담배 세트(카트리지가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 세트 포함)의 경우 HS 제8543.70-9090호에 품목분류됩니다.

    ㅇ 이 호(제8543.70-4090호, 니코틴용액 미함유)에 분류되는 물품의 세관장확인대상 요건(수입시 해당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세관장이 확인)과 통합공고상 요건(수입통관시 세관장이 해당 요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으나 해당 요건확인기관에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함)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입자가 갖추어야 할 수입요건의 구비대상 여부 및 구비절차에 대하여는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관장확인 요건>
    * 약사법
    다음의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다.
    ● 니코틴 미함유 전자식 금연보조제(흡연욕구저하제 및 흡연습관개선보조제)
    ☞ 관련기관 및 문의처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02-2162-800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담배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담배를 직구로 수입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 제한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731002600002

    또한 일반적으로 해외 직구 시 물품에 대한 면세한도가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것에 비해 담배의 경우 궐련의 경우 200개비 엽궐련의 경우 50개비까지만 해외직구가 가능하며, 전자담배는 니코틴용액 20ml, 궐련형 200개비, 기타유형 110g만이 면세한도로서 인정이 되고 기타담배의 경우 250g까지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75820270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담배의 경우에도 해외직구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일반신고대상이기에 관,부가세 및 개별소비세 등을 납부하게될 수도 있기에 해당부분을 고려하여 해외직구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관,부가세 면제 금액인 150불이하, 50개비 이하로 구매를 진행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담배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되고 개인 자가소비용 직구로 수입신고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 때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개수의 경우에는 기타 세금이 부과되므로 더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담배도 해외직구 가능합니다.


    담배는 해외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 면제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미리, 궐련형 200개비, 기타유형 110g, 기타담배 250g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담배는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므로 자가사용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궐련의 경우 200개비, 전자담배는 니코틴용액 20ml까지만 인정됩니다. 아무래도 담배는 대부분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다보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면 좋다고 보여지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구매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