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소송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 범위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윗집 주인은 피해를 수리해준다고 하였으나
아래집에서는 수리해준다고 했던걸 거부하고
250만원 상당을 물러내라 요구하였습니다.
피해 규모에 대비 과한 금액으로 판정되어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 것인가요?
각자의 업체 견적서를 통한 판단은 견적을 어떻게 산정한지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라... 판단근거는 어떻게 되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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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가서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을 토대로 피해범위를 확정짓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여 판사의 판단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단 피해의 입증은 피해자 즉 아래집에서 해야 하므로 윗집의 과실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점, 그로 인해 어떤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결국 당사자 협의의 영역이고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소송으로 다투어여 합니다.
소송에소는 감정인을 통해 객관적 감정을 받아 그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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