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자격증 학원에서 4과목 수업을 이벤트가로 결제를 했습니다. 4과목중 2과목을 수강 후 나머지 2과목은 사정상 수강이 어려워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학원 측에서는 환불 진행시 원가로 계산해서 환불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에 알아보고 하니까 이벤트가로 결제시 이벤트가로 계산해서 환불을 해주는게 맞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뭐가 맞는지 궁근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벤트가로 결제를 했다면, 환불시에도 이벤트가를 기준으로 환불이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해당 수강 학원의 환불 규정을 확인하고, 이벤트가격과 일반 정상 강의료의 차이금액 등을 고려해 보아 종합적인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