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친구가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사건은 4월이었습니다. 4월 코로나로 인하여 술집이 12시까지 였던 기간이었습니다. 당시 친구 두명이 술에 잔뜩 취하여 테이블에서 자고 있었고 나란히 자고 있었습니다. 건너편 의자에 가방이 있었는데 아르바이트생이 가방을 담보(?)로 갖고 있어야 겠다고 생각했는지 아르바이트생이 가방을 카운터에 보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A라고 부르겠습니다.)가 술에 깬 건아니지만 집에가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일어나서 가려는 도중 아르바이트생이 A라는 친구의 손을 잡으며 B친구가 토를 해서 결제를 하셔야한다고 막아섰습니다.(술값은 이미 다른친구들이 결제를 하고 집을 간 상태입니다.) 정신이 없던 A는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려고 했는지 몸을 가누지 못하고 흔들흔들 거리더니 결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 아르바이트생은 담보로 갖고 있던 가방을 열어 주며 여기서 결제하면 되지 않냐면서 가방에서 A가 지갑을 꺼내게하여 결제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A라는 친구가 경찰서에 가서 CCTV로 본 장면입니다.) 결제 후 아르바이트생은 A에게 가방을 메워 주며 보냈지만 A는 술에 너무 취한 상태라서 나가는 계단에서 10~15분간 앉아서 자다가 나가게 됩니다. 그 시간이 11시30분이었는데 그 친구가 집에 도착한 시간은 3시 였습니다. 11:30~02:00 은 경찰 조사 해보니 강남역을 정처없이 떠돌고 잠에 들었다가 택시를 타고 집에 귀가한것입니다. 그와중에 B의 가방은 친구A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4~5월에 조사를 하던 도중 친구A는 가방을 못찾고 잃어 버리게 된다면 친구 B에게 가방값+안에 들어있던 물건값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300만원을 요청합니다.
6월까지 친구B는 200만원을 주었지만 생각해보니 본인의 잘못도 있지만 술에 취한 본인을 챙겨주지 않은 친구들 + 아르바이트생의 잘못이라며 본인의 죗값은 어느정도 치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친구A가 돈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제와서라도 아르바이트생에게 요구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 가방안의 물건 총액은 (가방값 포함) 800만원에 이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우선은 만취하여 가방을 챙기지 않은 당사자가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실제로 가방을 잃어버린 친구에게도 일부 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자신의 가방을 술에 취해 분실한 것이라면 이는 a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이를 자신의 친구 또는 아르바이트생이 챙겨주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민사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b가 200만원을 지급한 것 역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한 것일뿐, 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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