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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지어새205
태평한지어새20522.07.22

술먹고 친구가 가방을 잃어 버렸습니다.

사건은 4월이었습니다. 4월 코로나로 인하여 술집이 12시까지 였던 기간이었습니다. 당시 친구 두명이 술에 잔뜩 취하여 테이블에서 자고 있었고 나란히 자고 있었습니다. 건너편 의자에 가방이 있었는데 아르바이트생이 가방을 담보(?)로 갖고 있어야 겠다고 생각했는지 아르바이트생이 가방을 카운터에 보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A라고 부르겠습니다.)가 술에 깬 건아니지만 집에가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일어나서 가려는 도중 아르바이트생이 A라는 친구의 손을 잡으며 B친구가 토를 해서 결제를 하셔야한다고 막아섰습니다.(술값은 이미 다른친구들이 결제를 하고 집을 간 상태입니다.) 정신이 없던 A는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려고 했는지 몸을 가누지 못하고 흔들흔들 거리더니 결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 아르바이트생은 담보로 갖고 있던 가방을 열어 주며 여기서 결제하면 되지 않냐면서 가방(가방주인은 B입니다)에서 A가 지갑을 꺼내게하여 결제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A라는 친구가 경찰서에 가서 CCTV로 본 장면입니다.) 결제 후 아르바이트생은 A에게 가방을 메워 주며 보냈지만 A는 술에 너무 취한 상태라서 나가는 계단에서 10~15분간 앉아서 자다가 나가게 됩니다. 그 시간이 11시30분이었는데 그 친구가 집에 도착한 시간은 3시 였습니다. 11:30~02:00 은 경찰 조사 해보니 강남역을 정처없이 떠돌고 잠에 들었다가 택시를 타고 집에 귀가한것입니다. 그와중에 B의 가방은 친구A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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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친구A,친구B가 자고 있었다> 가방을 아르바이트생이 챙겨갔다 > 집에가야겠다고 생각한 친구A가 나가던 중 아르바이트생이 가방에서 강제로 결제하게 만들고 가방을 메워주었다. > 친구A는 밖에나가서 가방을 잃어버리게된다 > 하지만 가방의 주인은 자고 있던 친구B의 것. (아르바이트생이 가방주인이 A의 것인지 B의것인지 알수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4~5월에 조사를 하던 도중 B는 가방을 못찾고 잃어 버리게 된다면 A에게 가방값+안에 들어있던 물건값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300만원을 요청합니다.

6월까지 친구B는 200만원을 주었지만 생각해보니 본인의 잘못도 있지만 술에 취한 본인을 챙겨주지 않은 친구들 + 아르바이트생의 잘못이라며 본인의 죗값은 어느정도 치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친구A가 돈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제와서라도 아르바이트생에게 요구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 가방안의 물건 총액은 (가방값 포함) 800만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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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는 특별히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분실한 자에게 책임이 있을 것이며,

    다만 소지자도 만취상태에서 자기 가방을 챙기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므로

    친구A에게 큰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기 소지품을 스스로 챙기지 못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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