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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비버191
완벽한비버19123.07.12

제가 게임상에서 이름을 언급당하면서 누구누구 엄마 몸매 죽인다 라는 말을 들엇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제가 롤 와일드리프트라는 게임에서 제 이름을 언급당하면서 누구누구 엄마 몸매 죽인다 누구누구 엄마 폐지 주움 이런식으로 욕을 먹엇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아니면 안되더라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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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이 특이하여 이름만으로도 누군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 충족이 안된다면 고소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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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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