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게임상에서 이름을 언급당하면서 누구누구 엄마 몸매 죽인다 라는 말을 들엇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제가 롤 와일드리프트라는 게임에서 제 이름을 언급당하면서 누구누구 엄마 몸매 죽인다 누구누구 엄마 폐지 주움 이런식으로 욕을 먹엇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아니면 안되더라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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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이 특이하여 이름만으로도 누군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 충족이 안된다면 고소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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