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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달콤한칠면조

살짝달콤한칠면조

롤 통매음 고소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게임을하다가 상대방에게 화나서 욕설을 하고 엄마 어쩌고 저쩌고 라고 제가 가벼운 패드립을 했는데 그러고 상대방이 느금마 개보지라고 저한테 욕을 했는데 통매음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 사례에서 상대방이 사용한 “느금마 개보지”라는 표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충족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직접적으로 유발하기 위한 음란한 행위가 요구되는데, 게임 중 욕설 형태로 나온 해당 표현은 모욕적 욕설에 가깝고 성적 목적이나 음란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성립보다는 모욕죄 검토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 법리 검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흥분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한 말, 영상, 사진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히 성기 명칭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성적 행위 묘사나 성적 목적성이 핵심 요소입니다. 게임 중 상호 욕설 과정에서 나온 패드립성 표현은 판례상 음란성보다 모욕성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통매음으로 고소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범죄 성립이 부정되어 각하되거나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공연성이 인정되는 공개 채팅 환경이었다면 모욕죄로는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을 고려한다면 통매음이 아닌 모욕죄 성립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상호 욕설 정황도 함께 고려되어 쌍방 모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게임 채팅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형사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후에는 추가적인 언쟁을 피하고 문제 상황 발생 시 채팅 기록을 보관하는 선에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부담이 크지만, 질문과 같은 사안에서는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중 하나인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결여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 서로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이나 욕설을 하는 가운데 상대방이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그러한 욕설에 대해서만 통매음을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면 실제로 신고하더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하여 통매음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