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욕한 사진 찍은걸로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좀 못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욕먹어서 게임 도중에
특정 안하고 ㄴㄱㅁ라고 한번 했습니다 근데 몇분 뒤에 게임 끝나갈때쯤 팀원이
상대: ㅇㅇ(질문자) 엄마 내 책상아래
라고 해서 제가 요즘 통매음 신고 잘걸린다고 말하니까 상대가
상대: 혹시 통매음 뜻이 통통한 니엄마 매춘부 음soon임?
이렇게 말하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만약 고소하면 인터넷으로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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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https://ecrm.police.go.kr/minwon/main)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모욕죄 성립여부가 더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특정성 성립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지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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