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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24.03.21

금일 기사난 마켓컬리 사건처럼 기업이 소비자한테 부당이득금을 받아내면 무조건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켓컬리에서 탈퇴후 신규가입하고 부당이득금 할인쿠폰 적립금 같은거 편취한 사람들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요


대기업에서 소비자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마켓컬리에서 본인 1계정 외에 가입 안되도록 막았어야 하고

탈퇴후 재가입시 신규혜택을 안주도록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자기들이 방치 해놓고 소비자에게 큰돈 물려내라니...

무조건 돌려주는 수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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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업체 측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 상계가 될 부분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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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가 마켓컬리 시스템의 헛점을 이용하여 부당한 방식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이기 때문에

    만약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법원에서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의 윤리나 사회적 책임 등은 별론으로 하고 현재 사법시템을 기초로 법적으로만 따지면 마켓컬리가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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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상으로는 그러한 방식으로 부당이득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대기업이라고 하여 별도로 스스로 조치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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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라고 소비자에게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못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켓컬리측의 과실이 어느정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부당이득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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