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고랑 피고가 같은 로펌을 선임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알려진 로펌이 있는데 원고와 피고가 둘 다 제일 유명한 로펌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있나요? 안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인지요? 선착순인가요 아니면 돈을 많이 준 쪽으로 가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쌍방대리는 불허가 원칙이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가 동일한 로펌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선임계약을 먼저한 사람이 있다면, 해당 로펌은 후순위 당사자와 계약체결을 하지 못합니다.
소송에서의 쌍방대리는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피고 중 한 명만 대리할 수 있고 먼저 선임계약을 한 쪽이 우선합니다.
물론 사임 후 새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