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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

25.12.22

고속도로에서 긴급상황에는 일반 운전자들도 갓길을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하던데 갓길 통행이 가능한 긴급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고속도로에 보면 갓길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갓길은 공무수행중인 차량만이 아니라

일반 차량도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하던데

법적으로 정한 갓길을 이용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는 갓길을 이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특정 상황들을 정해두었나요?

아니면 단순히 긴급한 경우라 해두고 긴급한 경우는 개별적으로 해석을 하는 방식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12.2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24.>

    1.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2.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위 2호와 같이 차량 정체 시 그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을 운전하는 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