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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관수리270
영험한관수리27021.04.06

중소기업세액감면에 대해 궁금합니다.

세무법인에 근무하게 되면중소기업세액감면이 적용이 안되나요? ?

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이 안되는 직종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중소기업세액감면은 몇년도 까지 시행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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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은 적용대상 업종에 한해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조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③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2020. 2. 11. 개정)

    1. 농업, 임업 및 어업 (2020. 2. 11. 개정)

    2. 광업 (2020. 2. 11. 개정)

    3. 제조업 (2020. 2. 11. 개정)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020. 2. 11. 개정)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2020. 2. 11. 개정)

    6. 건설업 (2020. 2. 11. 개정)

    7. 도매 및 소매업 (2020. 2. 11. 개정)

    8. 운수 및 창고업 (2020. 2. 11. 개정)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2020. 2. 11. 개정)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2020. 2. 11. 개정)

    11. 부동산업 (2020. 2. 11. 개정)

    12. 연구개발업 (2020. 2. 11. 개정)

    13. 광고업 (2020. 2. 11. 개정)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020. 2. 11. 개정)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2020. 2. 11. 개정)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020. 2. 11. 개정)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020. 2. 11. 개정)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2020. 2. 11. 개정)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20. 2. 11. 개정)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020. 2. 11. 개정)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020. 2. 11. 개정)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20. 2. 11. 개정)

    23. 스포츠 서비스업 (2020. 2. 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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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별도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중소기업 감면대상의 업종은 아래의 법조문을 복붙하시면 자세하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10406,17883,20210105)/제7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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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특법30조에 따른 감면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2015.2.3. 개정)부칙

    매년 세법개정으로 조특법세제해택이 연장되므로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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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에 해당시 감면가능합니다. 전문직의 경우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업 포함), 원료재생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화ㆍ비디오물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분야 학원, 자동차정비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 제외, 수의업 제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 제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법에 따른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 설 운영업, 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2013년 추가업종 : 사회복지서비스업 (노인.장애인.아동.여성을 위한 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운영업)

    2014년 추가업종 : 지식재산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2015년 추가업종 : 영화관운영업. 신․재생에너지발전산업. 주택임대관리업.

    2016년 추가업종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017년 추가업종 : 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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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에 세무 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어 적용 불가능합니다.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예시)
    -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제외)
    - 기타개인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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