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전기차충전구역내 일빈자동차주차해도되니요?
전기차충전구역내에 일빈지동치 주차하면 안된다고알고있는데 관리실에서허가하면 주차해도되나요? 주차공간이협소하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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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실이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법률적으로 전기차충전시설이 설치된 곳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관리실에서 허가하더라도 법률상 금지된 부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신고를 당하게 되면 과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차량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나 충전구역에 주차할 경우에는 충전방해행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리실에서 이에 대한 허가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명확하게 분쟁에서 벗어나라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주차자리가 없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혼용주차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결의하고, 이를 표시하는 등이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 방해행위로 인한 과태료는 10만원, 충전시설 및 표시선 훼손 등에 대한 과태료는 20만원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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