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차량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나 충전구역에 주차할 경우에는 충전방해행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리실에서 이에 대한 허가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명확하게 분쟁에서 벗어나라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주차자리가 없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혼용주차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결의하고, 이를 표시하는 등이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