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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돌꿩242
조신한돌꿩24223.12.29

아파트전기차충전구역내 일빈자동차주차해도되니요?

전기차충전구역내에 일빈지동치 주차하면 안된다고알고있는데 관리실에서허가하면 주차해도되나요? 주차공간이협소하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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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실이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법률적으로 전기차충전시설이 설치된 곳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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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실에서 허가하더라도 법률상 금지된 부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신고를 당하게 되면 과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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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차량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나 충전구역에 주차할 경우에는 충전방해행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리실에서 이에 대한 허가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명확하게 분쟁에서 벗어나라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주차자리가 없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혼용주차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결의하고, 이를 표시하는 등이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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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 방해행위로 인한 과태료는 10만원, 충전시설 및 표시선 훼손 등에 대한 과태료는 20만원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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