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본인이 임차한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본인이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당초의 임대차계약이 만료후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연장이 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있는 것이므로 기존의 계약서에 계속 월세액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액 입금을 확인할수 있는 입금증빙을 추가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