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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8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질문이요

이번년도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위한 월세 계약서를 같이 제출했는데요 (계약서상 기간 : 20.2.20 ~ 21.2.19 )

이번년에 월세방 계약연장을 하게되면 새로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증빙을 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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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존속하는 것이므로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url=pub%2FgetReq_view&mode=getReq_view&reqId=E2ODg=MTA1MT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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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1.0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세액공제 제출서류 중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있으므로 계약연장을 하게되면 기간이 연장된 계약서를 구비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연장된 기간을 계약서에 표시해주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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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에 의해 당초 계약과 계약내용에 변동이 없으신 경우 최초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계약 조건 변동이 없으신 경우 새로 계약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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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 현재 주소지에 거주하실 것이라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계약서를 새로 갱신하는 것이 여러모로 깔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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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계약서상의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고 월세를 계속적으로 입금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소명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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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본인이 임차한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본인이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당초의 임대차계약이 만료후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연장이 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있는 것이므로 기존의 계약서에 계속 월세액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액 입금을 확인할수 있는 입금증빙을 추가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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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약서가 필요하므로 갱신이 되면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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