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받은 후 기존 세입자에게 물건을 치우라고했는데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치우지 않을경우 치울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세입자에게 문자 등으로 치우겠다는 통보만하고 치우면 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세입자가 정당하게 거주를 하고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보증금 등의 미반환으로 유치권 등을 행사할 수 있어서 임의로 처분 하는 경우 횡령이나 손괴죄가 성립 할 수 있어서 강제집행 등이나 적절한 협의 조정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대항력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인도를 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