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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나른한지빠귀1
나른한지빠귀1
21.11.06

경매낙찰 후 적법하게 기존세입자 물건을 치우는 방법등

경매를 받은 후 기존 세입자에게 물건을 치우라고했는데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치우지 않을경우 치울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세입자에게 문자 등으로 치우겠다는 통보만하고 치우면 죄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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