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받은 후 기존 세입자에게 물건을 치우라고했는데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치우지 않을경우 치울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세입자에게 문자 등으로 치우겠다는 통보만하고 치우면 죄가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