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자가 새상품과 거의 동일한 상태라고 하여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집에와서 확인해 본 결과 사전에 말하지 않은 찍힘 하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환불이나 부분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물품의 하자는 환불사유에 해당하는바,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는 부분은 환불이 가능합니다. 부분환불은 판매자와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