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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다람쥐42
용감한다람쥐4221.11.08

자동차 스마트 크루즈 기능으로 주행시 사고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이번에 새로 구매한 자동차에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스마트 크루즈 시스템을 사용하여 주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기능 문제로 인한 자동차 회사에 책임인가요 아니면 본인의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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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반자율주행의 기능은 운전자를 보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은 운전자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동주행기능에 오류가 있음이 입증된다고 한다면 자동차회사에도 책임의 일부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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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자율 주행이나 주행 보조 등은 사전에 차량 기능의 설명 및 공지 등에서 알림과 같이 운전의 보조 기능, 장치 이므로 이를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 역시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되어 운전자의 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 사안이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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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자율 주행 자동차의 사고 시에 운행자가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내 보험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사고가 자동차의 결함으로 확인된 경우는 보험사는 제작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 교통부의 자율 주행 자동차 사고 조사위원회가 자동차에 부착된 자율 주행 정보 기록 장치 등을 통해 조사하여 제작사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책임을 보상 받기가 쉬운 일은 아니므로 자율 주행 장치는 보조 적인 기능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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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능문제로 사고가 났다면 회사에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현행법상 스마트 크루즈 기능은 주행"보조"기능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책임이 크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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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현재 완전자율주행 시스템은 없고, 대부분이 운전자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반자율 주행시스템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사고가 일어난 경우 운전자가 책임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해야 할 정보를 자율차의 운전전환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하고 해당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결함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작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가 자동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등을 통해 조사하고 책임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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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율주행 차량 사고에 대한 별도 법률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자율주행 차량이라고 해도 차량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 처리 등 사고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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