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현재 완전자율주행 시스템은 없고, 대부분이 운전자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반자율 주행시스템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사고가 일어난 경우 운전자가 책임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해야 할 정보를 자율차의 운전전환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하고 해당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결함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작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가 자동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등을 통해 조사하고 책임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