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자손총액 - 부채총액 - 상속세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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