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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아비254
스마트한아비25421.03.02

상급자가 매일 술을 마시잡니다!

같은 사무실에 일하다 보니 회식아닌 회식으로 자주 술을 마십니다

술을 안마시는 날에는 기분이 별로인지라 사무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편이구요

그렇다고해서 상급자가 알콜 중독도 아니고...

보통 인당2~3병 정도 먹는데 단시간에 마시다보니 너무 힘드네요 그렇다고 숙취 해소제 이런걸 먹는것도 아니고...

어떻게 서로 기분 좋게 빠질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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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상사의 술자리 강요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단 술자리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당 상사가 불이익한 대우를 하거나 괴롭힐 경우에는 회사에 이를 신고하거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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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말씀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후의 수단으로는 직장내괴롭힘 등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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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은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며 회사에 가해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질문자님과 술을 드시는 것 보니 상급자분이 질문자님께 호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것으로 대응한다면 기분 좋게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어필하시는 것이 어떠실까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데 계속 술을 권하는 상사라면 피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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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하지 않는 술자리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제된다면, 사내에 신고해서 조치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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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질문의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법적조치는 어렵습니다.

    결혼 하셨다면 와이프 얘기로, 한약복용등

    근로자분 상황에 맞는 사유를 찾아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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